📢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총정리! 2025년 확대된 지원내용 꼭 확인하세요 ✅
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,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
정부가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확대 시행합니다. 😊
특히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연체 차주는 최대 90% 원금 감면, 최장 2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!
지금부터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💡
목차
📌 새출발기금 제도 개정 및 지원 배경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2025년에는 그 지원 대상과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. 🔍 특히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감면 혜택까지 제공됩니다.
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, 경기 불확실성, 금리 부담 증가 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채무 조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. 💸
📌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요건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. ✔️
✅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✅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보유자
✅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
✅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
👉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는 없지만, 금융기관에서 상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차주를 말해요.
📌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 내용
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 📊
💡 원금 최대 90% 감면
• 기존엔 60~80% 감면이었지만, 이제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됩니다.
💡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
• 기존 10년에서 2배 늘어난 20년으로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어요.
• 신용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
💡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. (신용대출은 1년)
📌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
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😊
📌 온라인 신청
• 새출발기금.kr 에서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
📌 오프라인 신청
• 캠코(자산관리공사) 현장 접수
📌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📌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하며,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주의!
📌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❌
🚫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
🚫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, 법무/세무 등 전문직종
🚫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
🚫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, 할인어음, 매입 관련 하자 있는 채무 등
반드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📌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 및 유의점
📞 대표 콜센터 번호: 1660-1378
해당 번호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! ⚠️
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며,
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. (신용등급 회복 기회 제공!)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만기연장이나 금리 인하가 아닌, 근본적인 재기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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