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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🧾
2025년 6월부터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이 실종자의 경우 '실종선고일'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오랜 시간 실종 상태였던 가족의 재산도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죠.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 신청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📌 ㄱ씨의 사례로 본 제도 개선 필요성
ㄱ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에 대해 최근에서야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려 하자 “사망 간주일 기준 1년이 지났다”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.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유족에게 큰 심리적·행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.
📌 실종일 vs 사망 간주일 vs 실종선고일
실종자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에는 세 가지 개념 구분이 중요합니다.
- 📅 실종일: 실제 연락이 끊긴 날
- 📅 사망 간주일: 실종일부터 5년 경과한 날짜
- 📅 실종선고일: 법원이 사망 간주일을 인정하는 날
기존에는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 이내만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.
📌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절차 요약
2025년 제도 개선 이후,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면 누구나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원에서 실종선고 결정 →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
-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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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
✔ 신청기한: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
✔ 준비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선고문
✔ 후견인/대리인은 위임장과 증빙 필요
✔ 제출서류 일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
📌 관련 링크 및 다음 글 안내
안심상속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? 다음 연결 글에서 실종자 외 일반 상속인 대상 안내를 포함해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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