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! 난자·정자 냉동비용 국가지원 완벽 정리 💡
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된다면? 이제는 난자·정자 냉동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! 특히 여성은 최대 200만 원,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신청은 e보건소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😊
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까지 확장 지원되며,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! 지원금액, 대상 조건, 제출서류,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📌 사업 개요 및 온라인 신청 안내
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, 생식세포를 동결해 보관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, 이제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🖥
✅ 지원 대상 및 조건
-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대한민국 국적자
- 항암치료, 난소·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
✔️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,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💰 지원 항목 및 금액
- 여성: 최대 200만 원
- 남성: 최대 30만 원
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난자·정자 냉동 사전 검사료
- 냉동 시술비
- 냉동 보관료 일부
👶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도 포함!
냉동난자 사용 후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도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. (사실혼 포함)
- 지원횟수: 부부당 최대 2회
- 1회당 지원금: 최대 100만 원
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, 배아이식, 배아관찰, 착상보조제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📑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
📝 신청 절차
-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및 비용 결제
-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
- 서류 확인 후 최대 30일 이내 지급
📄 제출 서류 안내
🔷 공통서류
-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생식세포 보존동의서 및 생식세포 동결 소견서
🔶 추가서류 (사실혼 관계인 경우)
- 당사자 시술 동의서
-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
-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
📌 제출 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 진행
🌱 마무리 정리 및 주의사항
✔️ 신청은 시술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, ✔️ 사전 신청 없이도 시술 가능하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정부가 생식기능 보존과 출산 기회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이상으로, 삶의 선택권을 넓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. 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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