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차량구입비 융자 조건 총정리 🚗
2025년 신청 방법부터 자격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!
📌 도입부 요약
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제도는 생계 및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중 하나입니다. 😊
이 글에서는 차량구입비 융자 조건, 신청 절차, 융자 금액 및 이율 등 차량구입비 관련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 특히 중위소득 기준이나 제출서류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. 💡
🚘 차량구입비 융자 대상자 자격
차량구입비 융자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(수급권 1순위자)가 생계 또는 생활을 위해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📝
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.
-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 (단,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)
-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
-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판정받은 자
-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로서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자
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2025년 기준: 3인가구 5,025,353원)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💰
💸 차량구입비 융자 조건
차량구입비 융자 관련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융자한도: 1,500만 원 (장애인 차량 특수설비 포함 시 해당 비용 합산 가능)
- 보증요건: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(보증료 연 1.0%)
- 융자이율: 연 1.0% (2025년 3월~12월 한시 적용)
- 융자기간: 총 5년 (1~3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)
공동명의 차량의 경우, 지분으로 나눈 범위 내에서만 융자 가능합니다. 🧾
📑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차량구입비 융자는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 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기본 서류
- 융자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
- 차량매매계약서
-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
사전 신청 시 추가서류
- 서약서
- 출고예정증명서
- 계약금 입금 내역
※ 단순 현금거래,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 ❗
📅 융자 절차 및 일정 안내
2025년 차량구입비 융자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.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6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융자금 수령 기한: 융자예정자 결정 후 30일 이내
공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SMS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며,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📲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외국인도 차량구입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,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해당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. 명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명의이전만으로는 융자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Q. 중도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A. 중도 상환 시 선공제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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